명도절차1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까지,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인 **“낙찰 후 명도까지의 실제 절차”**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“낙찰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”이라는 말이 있듯,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도 명도를 실패하거나 늦어지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.1단계. 📃 낙찰 후 ‘매각허가결정’ 기다리기경매 당일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'낙찰자'가 됩니다.이후 법원이 약 7~14일 내에 ‘매각허가결정’을 내립니다.이 결정이 나야만 법적으로 ‘내가 살 수 있는 권리’를 얻는 거예요.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(채무자, 채권자, 임차인 등)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, 신중하게 기다려야 해요.🔸 TIP: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.. 2025. 6. 20. 이전 1 다음